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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_현장에서]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11-15
조회수 1406



11월 15일 오늘, ‘개 전기도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앞서 동물단체들은 ‘개 전기도살’에 대한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인천 소재 개농장주인 A씨가 수년에 걸쳐 개를 전기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앞서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대법원은 식용개농장에서 쇠꼬챙이로 전기 도살한 혐의가 무죄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 도살 방법의 잔인성, 동물이 받는 고통,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오늘 공판기일에서는 쟁점의 정리,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신청, 검사의 입증 계획 등에 관한 공방이 이루어졌으며, 육견협회에서도 참석하는 등 동물단체들과 육견협회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의 법리적 쟁점 요약]


● 피고인은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제출(한국전력에 사실조회 신청 등)

① 피고인은 220볼트 전력이 아닌, 농가에 유입되는 380볼트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전력량이 큰 경우 개가 고통이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며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고 진술

② 우리나라에 개식용 반대 여론이 더 많으므로,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형법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

③ 동물보호법 ‘잔인한방법’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사에게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차회기일: 12/13 목요일 오전 11시


동물권단체 하이의 법제이사 채수지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에서는 수년 간 개를 전기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제 1차 의견서 제출한 데 이어, 제 2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로 개식용 종식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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