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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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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동물에게 제3의 인격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물권단체 하이는 동물이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본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동물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동물을 존중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회에서 동물은 각각 처한 곳에서 비인도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취급받고 있다. 더욱이 동물 학대는 잔인해지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이는 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인간과 다를 바 없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인간다움'을 버리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착취가 묵인되는 사회에서는 생명 경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른도 문제지만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 생명도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국회는 좌시하지 말고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하이는 도덕적·법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본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9.  29

동물권단체 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