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기자회견]
오늘 하이는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공기업이지만 그동안 공공성보다는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며 인권과 말의 복지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말관리사,기수 등 경마 종사자들의 죽음과 퇴역마 도축, 드라마 촬영 중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결국 죽게한 사건 등 많은 문제점들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말을 이용하는 모든 말산업을 통제하고 있는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에 힘쓰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이는 경마뿐만 아니라 꽃마차, 당나귀/말 체험 등 말 산업 전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말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의 대표 발의(공동발의 : 윤미향, 송옥주, 신정훈, 윤재갑, 허영, 양정숙, 김의경, 전용기, 김승남, 강성희)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공공성’에 입각하여 말산업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가 수익성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자문 기구인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말산업 종사자별 노동자 대표 참여 등), 논의 내용(말 복지 증진,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체화 하여 말산업발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2005년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2019년까지 고 문중원 기수를 포함한 7명의 말관리사, 기수가 1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가 들여다보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는 한국마사회에서의 연속된 죽음이 경마산업의 이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비인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퇴역마 관리 등 말복지 및 동물권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시민사회는 윤미향 의원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마사회법에 담고자 했고 이에 대한 결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마사회법 개정안이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경마를 포함함 말산업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공공성’에 입각해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꾀하도록 명시했다. 2017년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더불어 민주당의 ‘마사회 적폐 청산위원회’활동이 있었으나 법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된바 있지만 모두 경마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그쳐 한국마사회의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유일하다.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인과 한국마사회적폐청산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공동기자회견]
오늘 하이는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공기업이지만 그동안 공공성보다는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며 인권과 말의 복지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말관리사,기수 등 경마 종사자들의 죽음과 퇴역마 도축, 드라마 촬영 중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결국 죽게한 사건 등 많은 문제점들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은 말을 이용하는 모든 말산업을 통제하고 있는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에 힘쓰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이는 경마뿐만 아니라 꽃마차, 당나귀/말 체험 등 말 산업 전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말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의 대표 발의(공동발의 : 윤미향, 송옥주, 신정훈, 윤재갑, 허영, 양정숙, 김의경, 전용기, 김승남, 강성희)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공공성’에 입각하여 말산업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가 수익성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자문 기구인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말산업 종사자별 노동자 대표 참여 등), 논의 내용(말 복지 증진,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구체화 하여 말산업발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2005년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2019년까지 고 문중원 기수를 포함한 7명의 말관리사, 기수가 14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가 들여다보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는 한국마사회에서의 연속된 죽음이 경마산업의 이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비인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퇴역마 관리 등 말복지 및 동물권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했다. 시민사회는 윤미향 의원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마사회법에 담고자 했고 이에 대한 결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마사회법 개정안이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경마를 포함함 말산업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공공성’에 입각해 말산업 종사자의 노동권과 동물권 확대를 꾀하도록 명시했다. 2017년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더불어 민주당의 ‘마사회 적폐 청산위원회’활동이 있었으나 법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이 여러 차례 개정된바 있지만 모두 경마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그쳐 한국마사회의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유일하다.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인과 한국마사회적폐청산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